뿔난 서치 “틀니 지하철광고 당장 내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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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서치 “틀니 지하철광고 당장 내렷!”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5 16:0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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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기에 공문 통해 ‘강력 성토’…지속할 시 ‘공정위 고발 조치’ 방침

 

“대국민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치과의사와 불화만 조장할 뿐인데…. 도대체 왜 그런 광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김장회 이하 서치기)의 노인틀니 지하철광고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조짐이다.

서치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서치기가 지난달 20일부터 지하철 1호선에 시작한 치과기공사 대국민 이미지 광고와 관련 강력히 성토했으며, 지난 13일 “지하철광고를 당장 중단하고, 치과전문지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치는 서치기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다음달 정기이사회에서 ‘부당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서치기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자칫 노인틀니를 치과기공사가 직접 만드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이번 지하철광고 문구로, 서치와 서치기간의 오랜 협력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치 김성수 대외협력이사는 “서치기와는 이미 4년 전에 TF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기공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계속 도와줘 왔는데, 갑자기 이런 식의 광고가 나온 것이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김성수 대외협력이사
김성수 이사는 “치과기공사가 기공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광고 제작과정에서 감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이사는 “마치 기공물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면서 “광고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부당표시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산하단체가 말을 안듣는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기공계와) 만나거나 통화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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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매 2012-02-21 17:38:31
어모나~~~~오모나~~~
기공사님들이 이렇게 광고를 낼때는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저도 지금 치과에 가야되는데...경제적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네요...

염병 2012-02-18 12:19:04
발악을해라

쌈장 2012-02-16 00:13:33
오늘도 밤늦게까지 기공물잡고 시름하는 기사님들, 소장님들
당신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쌈장 2012-02-16 00:12:37
숨은 속내는 알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틀니 기공사가 대다수를만들지 치과의사가 만드는건 아닐텐데요
법이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의뢰하에 라는 조그만 문구라도 넣어줘야겠군요
왜 기공사란 존재가 일반인들에 알려지면 안되고, 기공료가 알려지면 안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치과 기공사로 살아간다는건 참으로 힘든거 같습니다

쌈장 2012-02-16 00:09:15
숨은 속내는 알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틀니 기공사가 대다수를만들지 치과의사가 만드는건 아닐텐데요
법이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의뢰하에 라는 조그만 문구라도 넣어줘야겠군요
왜 기공사란 존재가 일반인들에 알려지면 안되고, 기공료가 알려지면 안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치과 기공사로 살아간다는건 참으로 힘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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