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톡스 관련 사과·정정보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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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관련 사과·정정보도 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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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문 통해 권익위에 22일까지 촉구…아무 조치 없을 시 모든 법적조치 강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치과의사 7명이 보톡스 시술 등으로 면허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5일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권익위에 ▲사과문 발표 ▲정정보도 ▲관계자 엄중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권익위가 오는 22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국민신문고·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톡스·필러 시술! 세계적 치과의사 영역

치협은 공문에서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돼 오고 있다”면서 “또한 관련 연구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현재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보톡스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마치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표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이다.

치협은 “일부 의료인 집단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익만을 위해 자신들만이 보톡스·필러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치과의사의 시술범위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 치과의사 권익 ‘심각히 훼손’

 

치협은 “귀 위원회는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의 일인인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했다”면서 “이는 귀 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치협은 “귀 위원회가 오는 22일까지 사과문 및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면서 “동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신문고·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검증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동 사태를 촉발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치협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불법이라 결론난 바도 없으며,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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