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관련 면허정지 받은 치과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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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관련 면허정지 받은 치과의사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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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일 정정보도자료 통해 밝혀…사과나 재방방지 등 약속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항의공문을 보낸 당일인 지난 15일 정정보도자료를 통해 보톡스·필러 시술로 의사면허 자젹겅지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없다고 해명했다.

애초 권익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정정보도에서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수정했다. 즉, 행정처분을 요구했지,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톡스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마치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표현해 치과의사의 권익을 훼손한 것에 대한 유감 표시나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참고로 권익위 9일자 보도자료에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고 단정지은 바 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권익위의 정정보도자료에 대해 “너무 미흡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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