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톡스 시술 관련 ‘오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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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톡스 시술 관련 ‘오보 사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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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20일 치협 방문·면담…“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 맞게 됐다” 유감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치협 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김영일 사무관,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일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이번 일이 양 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됐다고 판단한 권익위 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권익위 김영일 사무관은 “당초 이에(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대한 공익신고가 꾸준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료를 내게 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맞게 돼 유감스럽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 김세영 회장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권익위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치과의사)회원들에게 공분을 사는 상황”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러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상의를 해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이라는 제목으로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4일자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료를 배포한 권익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5일 권익위가 정정보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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