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치의 의료행위 ‘범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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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술 치의 의료행위 ‘범주 인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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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 C원장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성형외과 등 고발 난무 ‘종지부 기대’

 

“보톡스·필러와 같은 미용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다. 때문에 치과의사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치과의사들의 보톡스·필러 시술에 대한 고발사건의 ‘무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D치과 C원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원장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IPL 등 레이저 시술,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미용시술을 하고, 이와 관련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성남지청은 불기소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운영하던 치과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의자는 위와 같은 미용 시술 및 미용 목적의 얼굴부위 수술에 대해 치과대학 의료과정에서 배우고 있고, 관련 학회에 치과의사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지청은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료와 치과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본 건과 같은 미용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피의자는 이미 같은 내용의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2010년 2월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때문에 피의자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의료광고’ 건에 대해서도 성남지청은 “피의자가 한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광고 문구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청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일부 메디컬 진료진영에서 수시로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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