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왜 치과계 의견 무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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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왜 치과계 의견 무시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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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청회서 ‘복지부 성토’ 쏟아져…차기 급여화 대상 ‘홈메우기 확대·복합레진’ 등 검토

 

지난달 29일 치협과 보철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마련을 위한 공청회‘ 종합토의 시간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화 시행방안 마련에 치과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인색한 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진 공동대표는 “시행을 발표하고서도 어떤 방식인가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공청회가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 75세 이상, 50% 등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복지부 심평원의 직무유기”리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재정문제에 있어 치아홈메우기는 1,300억이 책정됐는데 300억밖에 안썼다. 그런데 정부는 치아홈메우기가 급여화 된 것을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교육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못 믿겠다. Q&A? 노인들이 그걸 누가 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75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령을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가 문제는, 75세 이상은 앉아서 대화자체도 힘들다. 과연 실적을 반영한 것인가? 75세 이상 틀니와 일반틀니는 난이도가 다르다”고 피력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임용준 교수도 “틀니 만족도는 환자의 자세나 구강내 조건, 기존틀니 사용여부,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문제 등 천차만별”이라며 “때문에 틀니가 보험이 되고 나서 누구의 잘못인지의 갈등에서 충돌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더 이상 환자가 약자만이 아니다. 로컬에서 문제가 벌여졌을 때 그것 때문에 끙끙 앓을 개원의들의 고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은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누구나 의치를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더니, 그 나라 치과의사가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더라. 해외에서는 틀니 장착자를 장애인 취급한다”면서 “예방으로서 총액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늘려서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치과의사에게 최저의 돈을 받고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기공료 23만원? 일률적 기공료를 책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치료를 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면서 “획일적인 치료를 하면서 고위험군도 논의되지 않고, 거절하고 싶으면 진료거부로 걸린다. 막 개원한 사람과 10~20년 경력자가 똑같은 진료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 말이냐”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반대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 치과의사가 당해야 할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치과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왔다는 한 지방 참가자는 “지방에 노인인구가 훨씬 많고, 덴쳐 필요자 수도 많다. 이런 공청회를 주말에 하던지 지역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과장
한편,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과장과 한국노총 김선희 사회정책국장, 보찰학회 고석민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김지선 부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건보공단 고영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무상의료가 아젠다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급여확대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며 “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치과분야는 보장성이 상당히 낮다. 2012년 2월 기준으로 메디컬은 62.7%인데, 치과는 35.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 과장은 “5년마다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데, 2013년까지 치과분야는 2009년 실시한 치아홈메우기(1300억),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2013년 시행되는 스케일링 3가지가 포함됐다”면서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치과에서는 치아홈메우기 기준 대폭 확대와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같다”고 말했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고 과장은 “대상이 노인인구고 75세는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서비스와는 많이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 과장은 “수가방식은 포괄수가가 맞고, 본인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계별 포괄이 맞다고 생각한다. 종별가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같다”면서 “보철학회에서 지불방식과 관련 5단계를 나눴던데,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해외 사례와 다르던데, 맞출 수 없나”고 말했다.

아울러 고 과장은 “사후관리는 3개월 6회를 말했는데, 너무 짧은 것아닌가? 심평원 연구보고서도 6개월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지원사업은 1년”이라며 “최소한 1년에 맞추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단 유상과 무상은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한국노총 김선희 사회정책국장
특히 그는 “포괄수가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면서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 빠질 수도 있고, 의료기관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때문에 표준진료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다양한 채널이 있다. 모든 대중매체와 홍보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느끼는 치과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높다. 특히, 치아는 양극화가 심하다”면서 “이제 선거인데, 이제는 치과주치의제를 고민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강검진이나 충치정도만 해서 주치의제를 실시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철학회 고석민 이사는 “치과는 원가보존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보험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그래서 크라운 등으로 보상받고 임플란트 등을 유도한다”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예방 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 이사는 “틀니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고 치과의사들은 상태가 안좋은 환자들은 받기 싫어한다. 그들은 잠재적 의료분쟁의 후보자들”이라며 “그런데 5년에 1회로 재제작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동안 괴롭힘을 당하거나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찰학회 고석민 이사
아울러 고 이사는 “공단에서는 스케일링 재급여 금지와 일맥상통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니는 스케일링과는 다르다. 틀니는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제작해야 한다”면서 “재제작을 상급기관으로만 제한하면, 시골이 노인인구가 많은데, 어디다 보내느냐?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체주기에 대해 그는 “5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심평원 해외사례 연구를 보니 호주에서 8년에 1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장애인 등 메디케어였다”면서 “일본의 경우는 현재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5년에 1회는 너무 가혹하다”고 피력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김지선 부장은 “복지부, 심평원 치협, 보철학회가 전문가자문회의를 구성해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한두차례 더 회의를 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7월 이전에 마련되면, Q&A 같은 홍보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그동안 전문가자문위원회 3차례의 회의에서 의견이 접근된 것이 오늘 발표로 나왔다”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기영합과는 상관없는 방안이 잘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추가로 2013년 이후 평가를 하자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이대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야 한다. 보장성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안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불만족율이 높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부담율도 공단에서 걷어서 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다른 급여행위와 달리 환자의 불만족이란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얼마나 잘 담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같다”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문화해야겠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만들면 그게 또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기공수가 분리고시’는 “가능여부 보다는 치협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고, ‘고위험군’은 “상급종합병원에 리퍼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고민도 된다”고 말했으며, ‘종별가산제’는 “원가계산안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차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후관리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등록제’는 일정기간 안에는 급여제한 횟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면서 “포괄을 전체로 갈 것이냐 단계별로 갈 것이냐는 중간에 중단하면 보상문제 때문에 검토한 것인데 5단계로 나누면 현장에서 실제 그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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