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소유와 운영의 구분’?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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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소유와 운영의 구분’? 꼼수일 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08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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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민통당 이인영 최고위원 만나 ‘정치적 제재’ 촉구…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정 등도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개협)가 지난 7일 민주통합당사를 방문, 이인영 최고위원과 만나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인영 최고위원 면담에는 이상훈 회장과 이종수 부회장, 이경록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치개협은 치과 개원가의 현안을 설명하며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영리병원 반대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 등을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상훈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국민 구강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센티브제에 의한 운영으로 오직 영리만 추구해 의료기관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러나 이들은 자진 해체하기는 커녕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1인이 전 지점의 부동산과 장비를 여전히 소유하고 각 지점 원장들에게 인사권 등 형식적인 재량권만 주면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복지부도 모호한 입장을 취해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해악에 직무를 유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정치권에서 어렵게 만든 법안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대한 업무수행의 철저를 강력히 요구하고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참고로 유디는 지난달 22일 ‘개정 의료법 관련 유디치과그룹의 대응방향’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의료법이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병원의 운영과 소유는 별개”라며 “기존 대표원장 1인의 직접 운영 체제에서 탈피해, 각 지점의 원장들이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각 지점의 소유는 별도의 MSO가 갖되 임대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유디는 “단순히 컨설팅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장비 또는 부동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임대수익 을 누린다고 해서 운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운영’ 뿐 아니라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 운영과 개설을 모두 불법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소우와 운영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한 상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위해 관련 소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유디의 ‘소우와 운영의 구분’ 논리도 불법임을 추가로 포함시키느라 발간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발간 되는대로 전 회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고, 4월경에나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좌)과 치개협 이상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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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양 2012-03-12 02:11:51
이인영 의원을 만났다는데, 어째 한 마디도 말을 안 하나요? 이인영 최고가 도대체 치과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런 기본 사실부터 취재가 안됐네요.
가서 만나고 왔다. 이게 무슨 기삽니까? 이인영 의원은 방문 내내 한 마디도 안 한건가요? 뭐하러 가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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