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에 따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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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에 따른 제안
  • 유동기
  • 승인 2012.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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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본인부담률 인하·재제작 기한 완화

 

▲ 유동기 원장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된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전문가자문회의를 구성,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협의방향에 심각한 우려사항이 있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노인틀니 수가의 현실화이다.

서울특별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들의 관행수가는 최소 1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진 관계로 지방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천편일률적인 법의 적용을 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최저가 입찰방식처럼 최저가를 주장하는 연구나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현재 95만원 전후의 수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전국의 60%에 이를 것이다. 최소한 이 인구비율에 준하는 수가가 반영되길 바라는 바이다.

또 한가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해주길 요구한다. IMF가 발표한 한국의 향후 5년의 물가상승률은 3%다. 그러나 수가는 과거를 비춰볼 때 의료보험수가의 상승률은 2%대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1%의 차이가 났다.

이 차이가 10년이 되면 10%의 실질적 수가인하를 하는 것이 된다. 과도한 저수가 보험정책은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본인부담률의 인하를 촉구한다.

본인부담률이 50%면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노인층들에겐 어차피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하에 통과됐음에도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복지를 해줌으로써 재정 대비 그 효과는 실로 의문시 된다. 따라서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본인부담률 결정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를 바란다.

셋째, 틀니의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많은 민원을 유발할 것이다.

완전틀니의 불만족도는 심평원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66%에 달하며, 완전히 낄 수 없는 비율도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8~20%에 이르며 한국에서처럼 단단한 음식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즉, 매우 성공률이 낮은 치료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순전히 재정적 요인 때문에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틀니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도 장기 관리료를 4개월~1년 사이에 지급하고, 틀니장착 6개월 이내에서도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는 재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도 1년 이후로는 재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위 선진국의 시행사례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위의 세가지 제안을 정부가 소홀히 대접한다면 틀니보험 시행을 급히 서두르는 것은 안될 것이다. 치과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 상 틀니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및 사회적 분위기로 급하게 몰아세우기만 하지 정부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틀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은 1차 공청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일정에 밀려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유동기(대한치과보철학회 공보이사, 서울 동작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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