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의료급여환자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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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의료급여환자는 ‘그림의 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17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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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타 급여진료는 다 적용되는데…복지부, 완전틀니만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배제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가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급여화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도 30%를 적용하는 타 진료와는 달리 무려 50%라는 본인부담금을 적용해 비판을 받아왔던 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조차 1종은 20%, 2종은 3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키로 하면서 급여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모든 급여항목에서 1달에 5만원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고가의 MRI 등도 1달 5만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전틀니만 20~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게 되면서, 사실상 의료급여 대상자의 완전틀니 시술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한달에 20~30만원은 매우 큰 돈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완전틀니가 급여화는 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안”이라며 “틀니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긴급한 치료가 아니고, 자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5년에 1번 하는 것이라 (본인부담보상제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담금을 준다면 오히려 노인무료의치사업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완전틀니 치료를 하려고 할 환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진 공동대표는 “노인틀니가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0%, 30%라고 할지라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완전틀니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위와 아래 두개의 틀니가 필요할 것이므로 40~60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무상의료이다. 그런데 이번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실상 의료급여의 무상의료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노인틀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의료보호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해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통 복지부가 의료법이나 의료급여법 등 관할 법안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의견수렴을 위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치과계나 노인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몰래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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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2012-04-18 17:41:19
선심성, 정치적 목적의 복지정책 추진이라는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틀니 급여화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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