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보수교육 미이수자 면죄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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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보수교육 미이수자 면죄부 받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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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거 미이수분 ‘전부 털어주기로’…교수·군의관·65세이상회원도 8점 필히 이수해야 면허재신고 가능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매년 8점씩 이수토록 돼 있는 보수교육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수하지 않아왔던 의료인(무적회원)들이 모든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과거 보수교육 미이수 분을 모두 털어주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에는 위 3가지 사안과 관련해 여려 민감한 실무적 쟁점들이 존재했다. 면허재신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부 통해 협회가 취합 가능 ▲새로운 업무 증가에 따른 재신고 수수료 설정 ▲회원과 미회원간 보수교육 이수비용 차별화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 구체범위 등의 쟁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재신고 업무를 지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료인 중앙회의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굳이 직접 찾아가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재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의료인 단체들은 행정관련 법안에 명시된 바처럼, 25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업무가 크지 않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회원 비회원간 등록비 차별화’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는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보수교육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한 군의관, 교수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최종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위관의 경우 국방부로부터 ‘진료를 하는데, 굳이 안받게 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면제돼 왔던 군의관과 교수들, 4점만 받도록 했던 65세 이상 회원들도 앞으로는 면허재신고를 위해 8점을 다 이수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상습적 미이수자의 과거 보수교육 미이수 분에 대해 최종 면죄부를 주기로 해 성실히 보수교육을 이수해 왔던 대다수 의료인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는 “5년 이상 연속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안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삭제 이유에 대해 그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면허재신고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항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과거 안받은 것가지고 지금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재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그간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는 각 단체 자율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 단체에서도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토록 했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역시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의 주기적인(3년마다) 활동실태 신고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규정 등을 마련했다.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개정 시행령 시행이 이전 기존 면허자는 시행 후 1년간인 2013년 4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를 정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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