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수교육’은 받아야 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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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수교육’은 받아야 면허신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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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10년 미이수 분까지만 털어줘…등록비 차별화는 ‘합리적으로’·신고수수료는 추가 의료법 개정

 

본지 4월 24일자로 보도된 『상습적 보수교육 미이수자 면죄부 받나?』를 제목으로 한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와 관련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다룬 바 있습니다.

본지는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법률을 다루는 부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으나,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에 확인 결과 일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 추가 정정보도합니다.  편집자

먼저, "지부를 통해 면허신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각 단체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수수료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법에는 수수료 규정이 빠져있어 받을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시험 등 여러 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모법 개정 사항이라, 19대 국회가 들어서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비회원간 보수교육 이수비용 차별화'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보수교육 비용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의료단체들의 얘기에도 공감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하라’는 게 현재로선 복지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 구제 범위'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보수교육까지는 필히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입법예고안에는 장기 미이수자들의 경우 최대 10년 분까지는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된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부과된 과태료만 내면 끝이었다. 과거의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와 연계하기는 힘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7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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