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젊은 치의 회무 참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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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젊은 치의 회무 참여 길 열렸다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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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1차 대총]⑤ 대의원 10명 증원안 통과…협회장 선거제도 ‘개방형 선거인단제’ 부결

 

이어 정관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이번 총회에는 집행부 상정안 포함 9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정관개정 토론에 앞서 정관개정심의분과위원장인 권태호 대의원이 간단한 상정안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의결 중
여성·젊은 치의 회무참여 길 열렸다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먼저 “각 지부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해 총 201명으로 한다”는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조항을 변경하는 안이다.

대의원 수는 ▲현행 201명에서 211명으로 10명 늘렸으며, 대의원 구성에서 ▲8개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선출된 여성회원 8인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신설했다. 또한 “여성회원 8인은 가나다순에 따라 이사회가 순차적으로 지부에 순환배정”토록 하는 항을 신설했다.

치협은 “여성 및 젊은 회원이 상대적으로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여성 및 젊은 회원들의 대의원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평하고 평등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회무에 대한 관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우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 노홍섭 대의원은 “8개지부에서 선출된 8인인데, 주려면 18개지부에 다 주던지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기지부 임경대 대의원은 “사회의 여성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과 젊은 회원의 회무 참여로 회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서울지부 심경숙 대의원
서울지부 심경숙 대의원은 “대의원이 되려면 지부에서 구회장이나 총무를 하지 않으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총회에 의견을 낼 수 잇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성회원들의 회무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수 및 구성 변경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59명 중 찬성 110명(반대 48명, 기권 1명)으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성 및 공중보건의 대의원 증원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 신설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권리정지회원 많으면 ‘대의원 수 불이익’

이어 집행부는 “지부별 대의원 수를 개선할 때, 개선년도의 1월 1일 현재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토록 하고 있는데, ‘보고된 지부별 소속회원 수’에서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소속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최남섭 부회장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각 지부 소속 회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2010년 제59차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수 산출 시 권리정지회원 수 불산입’ 포함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61명 중 찬성 126명(반대 3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 김세영 협회장
분과학회 관리 대폭 강화된다

집행부가 세 번째 상정안 개정안은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부회장으로 변경” 하고 “협회의 정책 역량강화와 각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사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안이다.

김세영 회장은 “학회의 전문화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학회의 증가에 맞추어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학술담당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회무진행에 바람직하다”면서 “정책이사처럼 협회 대내외적인 정책 업무 수행과 각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임명된 이사에 한해서는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부회장으로 변경 및 상임위원회 구성 예외 규정 신설’ 조항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49명 중 찬성 143명(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집행부의 네 번째 정관개정안은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활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과학회가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학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이다.

김세영 회장은 “지금까지는 분과학회로 인정받으려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반면 제대로 활동을 안하는데 보수교육만 따는 학회들이 있다”면서 “무적회원들이 보수교육 점수를 편법적으로 획득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첨단 또는 신의료기술의 새로운 학문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에 맞추어 신설학회의 진입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2012 현재 분과학회가 27개로 늘어났으나 학회 인준 이후, 활동이나 실적이 미미한 학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코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59명 중 찬성 102명(반대 54명, 기권 3명)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분과학회의 협회장 보고 내용에 ‘연 1회의 정기보고서’를 포함하는 안은 재석대의원 160명 중 143명 찬성(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안을 상정했는데, “치과의사인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윤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윤리위원을 모두 협회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일(29일)부터 시행되는 윤리위원회 강화 및 자율징계요청권 의료법의 시행령에서 윤리위원을 협회장이 위촉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원회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156명 중 146명 찬성(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회원 징계 처리를 위해 협회 내에 설치토록 한 ‘조사위원회’를 윤리위원회 내 설치로 변경하는 안도 재석대의원 155명 중 149명 찬성(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선거제도 개선은 내년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정관개정안 논의의 하이라이트인 협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제에서 ‘개방형 선거인단제’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됐다.

▲ 경기지부 김기달 대의원
경기지부가 상정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 안은 ▲입후보 추천에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 포함 ▲입후보등록일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 ▲선출방법을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서 ‘총회 개최 1일전까지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변경 ▲투표권자를 ‘대의원’에서 ‘대의원 + 무작위로 추출해 본인동의를 얻는 전체회원의 10%’로 변경 등이다.

경기지부 김기달 대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현 김세영 회장님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제도개선을 완수해 다음 협회장을 개혁된 제도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개방형 선거인단제’는 현행 대의원제, 선거인단제, 직선제 모두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한 안”이라며 “직선제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치과계 내부에서 전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 선거인단제는 중간적, 과도적 및 현실적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지부 이석초 대의원은 “회원 100명 이상 추천은 문제가 있다. 불법네트워크 등에서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아 선전용으로 출마할 수있다”면서 “선거인단의 비율이 의협 등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세영 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은 공약사항이다. 반드시 내년에 상정할 것이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안은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51명 중 찬성 47명(반대 11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선거인단제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 중인 경기지부 대의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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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2012-05-01 12:21:21
여성대의원 찬성 의견 말씀 하신 분은 경기지부 유기준 대의원이 아니고 경기지부 임경대 대의원과 서울지부 심경숙 대의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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