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치개협에도 2천만1백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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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개협에도 2천만1백원 손배소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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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상대 민사소송 제기…“2011년 7월 동아일보에 허위보도자료 배포” 주장

 

최근 치협을 비롯해 건치, 치의신보 등 치과계 유관단체·전문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개협)에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개협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가 이상훈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병원에 2천만1백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치개협에 따르면, 유디의 소송은 “치개협 이상훈 회장이 2011년 7월 동아일보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가 ‘허위’라고 주장한 동아일보 보도내용은 ▲싼값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한 뒤 환자 한 명당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나 치위생사 모두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무조건 발치를 권유한다 ▲의사의 고유업무까지 치위생사에게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 ▲다른 사람의 치아에 사용했던 금을 재활용한 적도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형사고발에도 모자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걸 보면, 만기적 증상이 가까워온 것같다”말했다.

또한 그는 “(동아일보 보도자료 내용은) 유디치과에서 그 당시 근무 중이었거나 근무했었던 치과의사들의 양심고백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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