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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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 나선 이유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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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정도 안됐는데, TV조선 등 대대적 언론플레이…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더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최근 여러 일간지 등에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서, 그 배경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 14일 여러 일간지 등에 “임플란트 시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환불이나 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표준 약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에서 지난해 1,262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임플란트 표준약관’은 ▲시술 후 무료 정기검진 기간 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시 치료비 전액 환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정도 안됐는데 왜?

공정위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아직 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 문제에 관해 공정위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작년 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로 몇 번 논의한 적은 있지만, 표준약관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면서 “협의도 안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도 “표준약관이 확정된 건 아니다. 6월 중에 확정될 것이고, 그 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종 제정안이 만들어진 상태도 아닌데, 언론홍보가 이뤄진 것이다. 때문에 갑자기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약관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5일 행정예고했다가 “임플란트 시술의 전문적 지식 없이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임플란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그대로 배끼는 것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기준인데, 이를 시술동의서(표준약관)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정! 신중한 접근 필요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 당시 각 사항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살펴보자.

치협은 먼저 ‘무료 정기검진’에 대해 “의료행위는 환자의 성별, 연령, 합병증 유뮤 등에 따라 치료 방법·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1년에 5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실효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협은 “정기검진 비용을 시술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시술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반적인 임플란트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시술 ‘1년 내 임플란트 및 보철물 탈락 시’ 무료 재시술 및 3회 이상 치료비 전액환급에 대해서도 ‘의학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의 특성상 골과 이식체가 결합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철물 장착의 더 좋은 진료결과를 위해 보철물의 부착에 사용하는 치과용 접착제를 탈락이 가능하도록 임시접착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시술의 잘못 또는 실패로 인정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치협에 따르면, 대한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169p에도 “보철치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재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단 환자의 부주의와 사고에 의한 재시술은 환자부담임)라고 명시돼 있다.

치협은 “재시술을 시행할지 여부는 담당치과의사의 진단 및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재시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의 임상검사와 그 외 제반 검사비용 및 재진료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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