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및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 등을 사용해 치아미백을 시술한 유명치과그룹 대표 A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A씨는 해외 피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치과그룹의 수익률을 위해 시중 치과 병원에 정상적으로 유통돼 사용되는 비싼 가격의 허가받은 전문 미백제 대신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사용했으며 그룹 산하 지점에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등을 공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 그룹은 국내외 111개 치과병원과 3개 피부과, 2개 에스테틱샵(피부관리)을 관리하는 개인사업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혐의로 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 및 상담실장 43명과 이들에게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납품하면서 불법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알려준 치과재료 납품업체 대표 4명 등 총 47명을 검거(불구속)했으며 다른 치과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의 대화 등을 도청한 해당 치과그룹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치과그룹 산하 치과병원에서는 불법 제조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면서, 환자들에게는 치아미백을 저가 혹은 무료로 시술 해준다고 유인해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그룹 대표 A씨는 다른 치과병원의 불법행위(현금결제 시 할인 등)를 적발·신고한다는 명목으로 그룹 직원 D씨 등 26명에게 환자로 가장해 타 치과병원을 방문하도록 한 후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상담 내용 등을 불법으로 도청한 후 이를 방송사 등에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치아미백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과산화수소가 약 31%~32% 검출됐다"며 "이를 섭취시 입,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15%를 초과 함유한 치아미백제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불법제조된 치아미백제의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며 과산화수소 30~35%가 함유된 치아미백제 품목은 허가된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이상 세상사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은
길어야 3개월 정도. 그래서 광고업계가 먹고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에는 나쁜 기억이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남습니다.
치협의 언론플레이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스토리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는
노이즈마케팅으로 귀결되어서 브랜드가치만 올려주죠. 결과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