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치기공계 ‘틀니 제작거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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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치기공계 ‘틀니 제작거부’ 나서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5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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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수가 분리고시 요구’ 무시 복지부에 투쟁 모드…내달 5일 20년만에 대규모 옥외집회

 

‘완전틀니 합리적 기공수가 책정 및 분리고시’ 요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자 치과기공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치과기공계는 다음달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틀니제작 거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치기협 손영석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틀니제작 기공료 ‘행위점수 분리 고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이와 같은 대정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치기협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방안이 최종 확정됐으나, 기공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는 것에 크게 분노한 바 있다.

이에 치기협은 지난 24일 시도지부장, 고문단, 감사단, 임원 등이 모인 가운데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영석)를 구성했으며, 대정부 강경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공수가! 상대가치점수로 명시돼야…

손영석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5단계 단계별 포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는데, 그 안에 기공료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우사한 사례로 기부스(케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틀니와 비슷하다. 인상을 떠서 작업치료사 또는 의지보조기사가 만들어서 뜬다”면서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보험급여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의료기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도 다 급여가 돼 있고 분리고시가 돼 있다”면서 “그런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틀니만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다. 당연히 분리고시가 돼야 한다. 특히, 50년 전에 시작했던 일본이나 유럽은 다들 분리해서 고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문교육을 받고 면허를 획득한 치과기공사가 틀니 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기술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은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만약 치과기공 제작과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제작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옥외집회를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치기협은 우선 다음달 5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앞 광장에서 2천명 규모의 규탄집회를 진행한다. 치과기공계가 옥외 규탄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 1991년 한강고수부지 집회 이후 21년 만이다.

또한 8일부터는 세종로정부청사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고, 추구 투쟁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임시틀니 ▲사후관리의 기공행위에 대한 보상방안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아래는 치기협이 오늘 발표한 “틀니 제작 기공료 ‘행위점수 분리고시’ 당위성” 이다.


틀니 제작 기공료 ‘행위점수 분리고시’ 당위성

1.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의료인력(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의료행위에 대하여 난이도 소요시간, 투입인력, 소모재료 등을 산출한 ‘행위별 수가제’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보상해주는 진료수가와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 및 의료기사가 행하는 각종행위에 대해서도 행위별 점수가 정해져 있다.

즉,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및 각종 처치료, 임상병리사가 실시하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수가, 방사선사가 실시하는 방사선 촬영료,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실시하는 이학교법, 물리치료료 및 재활치료료,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는 가정 방문료 등의 수가가 분류돼 있다.

2. 따라서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비용에서 틀니 제작기공료는 틀니 제작 기술료와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마땅히 ‘행위별 점수항목’이 신설돼야 한다. 그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중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검사기관에 검사의뢰도 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은 당해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투약받도록 하고 있다.

3. 치과보철(틀니) 행위는 치과의사의 진찰, 처치, 치료, 틀니인상 틀니제작의뢰, 장착, 사후관리 등의 의료행위와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의하여 치과기공사가 개인 트레이, 모델작업, Wax rim, 배열, 치은형성, Curing&Polishing 공정으로 틀니를 정교하게 제작해 제작 의뢰한 치과요양기관에 전달하는 2원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지불방법인 ‘5단계 진료단계별 포괄방식’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틀니제작 의뢰를 하고 치과기공사가 보철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틀니를 납품받은 틀니제작 공정이 배제돼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틀니 보험수가는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기공 행위점수’ 반드시 분리 고시돼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치과기공사는 일제히 단결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틀니 제작을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5. 틀니보험수가에 ‘틀니 제작기공점수’가 분리고시 되지 아니하여 7월 1일부터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실시가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치과기공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의 요구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무시 일변도로 강행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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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홀로 2012-06-05 20:17:24
뒤늦은협박으로보일거같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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