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보수교육 이수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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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보수교육 이수 유의할 점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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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 변경내용 공지

 

지난해 4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됐으며, 보수교육 이수제도도 변경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근거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보수교육위원회 및 각 지부 학술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방법을 결정했으며,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

본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요약 정리한다.

최초 및 재 면허신고 언제?

먼저 ‘신고대상’은 모든 치과의사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치과의사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면허 취소된 치과의사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이다.

‘신고조건’은 매 3년마다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를 받는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신고가 반려된다. 또한 미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신고주기 및 기간’은 2012년 4월 28일이전 면허 취득자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과 최초신고를 해야 하는데, 2011년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된다.

때문에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한 후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 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함. 즉, 2011년도 분과 2012년도 분 각 8점씩 16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신고’는 최초신고에 따라 변화하는데, 지난 3년간의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31일에 신고했으면 차기신고는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에 신고해야 하고, 2013년 1월 1일~2013년 4월 28일에 신고했으면 차기신고는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중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자는 면허발급 년도의 3년 후에 최초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예로 2012년 4월 29일∼2012년 12월31일 면허발급자는 2015년에, 2013년1월 1일~2013년 12월31일 면허발급자는 2016년에 최초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유의사항으로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 정지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곧바로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는데,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점 이수해도 익년 8점 또 이수해야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강화됐는데, ▲치협 산하의 ‘지부’ ▲치협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만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보수교육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됐는데, 면제자는 ▲전공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기타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대상 범위’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유예신청에 의거 유예대상자 신분이었다가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됐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연간 8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8점 미만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된다. 예로 2014년에 7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미이수 처리돼 2015년에 추가로 1점이 아니라 8점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신고방법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치과의사 개인이 직접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면서 “현재 협회에서 면허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추후     완성되면 신고방법 등과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이사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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