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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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6.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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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전문의제로 전환해도 풀리기 힘든” 현 전문의 제도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치 김덕 학술이사와 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현행 전문의 제도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요약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덕 이사는 현행 전문의제도의 7가지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먼저 각 전문과목별 진료범위의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전문과목별 진료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의제 시행 이후 오히려 일부 과목의 경우 학문 발전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구강방사선과와 구강내과, 병리과, 예방치과 등은 임의수련의 시절보다 전공의 지원자가 현격하게 감소했다.

세 번째는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김덕 이사는 “이미 배출된 치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가 의과와의 형평성을 들면서 위헌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위헌 판단이 나면 2001년 대의원총회에 의결의 근간인 1차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의수련을 마치고 특정과목만 또는 일반의료 오랫동안 진료활동 중인 7천여 명의 치과의사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과, 비록 수련과정은 거치지는 못했지만 오랜 임상경험과 다양한 교육으로 높은 임상수준에 올라있는 일반 개원의에 대한 소외,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졸업생들에 대한 소외도 큰 문제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역차별의 해소방안으로 전문과목 신설 및 경과조치가 제안됐지만, 경과조치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의들의 또 다른 역차별 ▲경과조치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따른 역차별 ▲경과조치 시행 이후 배출된 수련을 받지 못하는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 등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판도라 상자를 연 것처럼 튀어나올 공산이 크다.

이렇듯 김덕 이사가 제시한 문제점 외에도 교정학회 정민호 이사는 ▲배출된 전문의가 대규모 병원에 취직해 공격적 마케팅에 전문의 자격을 이용할 가능성 ▲해당 진료과목만 진료해 온 기존의 교정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가진 후배들에 의해 고발당할 위험성 ▲각 학회가 전문의 취득이나 보수교육 등에 분리돼 있어 전문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태 ▲일정 수 이상 배출된 전문의들이 이익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등을 골치아픈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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