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소송’ 유디 본지에도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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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소송’ 유디 본지에도 손배 청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6.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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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월 8일자 『유디 절친? 공청위 처분 ‘황당한 이유’』…2개 문장 명예훼손 ‘2천만1백원’ 소송

 

치과계에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지난 5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본지에도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디는 본지가 지난 5월 8일자 『유디 절친? 공청위 처분 ‘황당한 이유’』를 보도한데 대해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당시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유디의 의료법 위반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공정위의 편파적인 판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디는 “유디와 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치신문이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제목을 가진 기사를 게재해 명예가 회복하기 힘들 지경에까지 일렀다”며 본지에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

특히 유디는 해당 기사 중에 “확대해석하면 ‘범법자도 사업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말처럼 들린다”라는 문장과 “유디의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중복개설금지 위반, 환자 유인 조직의 가동, 진료의 불성실성…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두 문장에 대해 유디치과를 심하게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디는 지난 3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계 전문지 기자를 상대로 줄줄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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