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시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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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명시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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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기준 완화'도 동시 추진돼야

지난 3일 "1년에서 3년마다 실시"로 변경, 치과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치과와 안과 검진에 대해서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끔 세부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강정책과 이순심 사무관은 "구강검진을 3년마다 1번 실시할 경우 검진의 어떠한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는 치과계의 의견개진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7조3항에 구강검진은 1년에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지침 명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구강검진의 경우 검진주기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정세환 회장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정세환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검진기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규정대로라면 실효성 있는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 확보가 어려워 1년으로 명시해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제3항에는 "상근 치과의사 1인 이상. 다만, 구강건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한 검진기관"을 구강검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장검진도 "상근 치과의사 2인 이상"을 갖춘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 해도 요건을 갖춘 검진기관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정세환 회장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 구강검진이 의미를 가지려면,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기준을 내원 구강검진기관의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장기적으로는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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