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닥치고 소송’에 검찰 ‘너나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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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닥치고 소송’에 검찰 ‘너나 닥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09 10: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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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김세영 협회장 상대 소송 ‘전부 무혐의 처분’…동일 사안 ‘5억 과징금’ 때린 공정위 ‘위상 급실추’ 직면

 

막강한 자본력과 자체 법무팀을 앞세워 닥치는 대로 소송을 휘두르며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갈망하는 치과계 구성원들을 공포로 몰아갔던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이 검찰로부터 ‘빅엿’을 얻어먹으며 그로키 상태에 빠졌다.

치과계 전문지 세미나리뷰 구독거부를 비롯해 발암물질 등에 대한 홍보 등 무려 6가지 사안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에 대한 소송 건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유디 김종훈 대표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더기 패소 앞두고 ‘또 꼼수?’

이에 따라 유디는 치협을 상대로 걸은 ▲발암물질 사용 ▲기공계 기공물 중단 압력 ▲이윤추구에 물불 안가리는 영리병원 등 총 6개 사안과 관련, 치협 발표를 연계보도한 언론사 등 무분별하게 걸었던 소송에서 무더기 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일부 일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디 측은 최근 “조직변화에 따라 치과계 내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협과 언론사에 제기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건 8건을 6월 29일에 취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6월 29일은 유디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세영 회장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패한 날이다. 사실은 치협에게 소송에서 패한 것인데, 그날 치협과 언론사에 제기한 소송 8건을 (패한 것이 아니라) 취하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유디 대응과 관련된 치협 핵심관계자는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되진 않지만 유디가 걸은 소송이 8건이 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8건만 취하했다는 것은 김세영 회장에 패소한 내용과 연관된 소송만 취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심을 쓴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유디는 새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정환석 대표의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추가의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 본지에 소송을 걸었으며, 아직도 그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4건 중 2건 무죄 ‘공정위 어이해?’

이번 무혐의 처분에 지난 5월 8일 치협에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장도 더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유디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5억원 처분을 내린 4가지 사안 중 2가지가 검찰로부터 무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4가지 사안은 ▲세미나리뷰 구독거부 ▲KDA덴탈잡 이용제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기공물 납품 방해 ▲치과업체 납품 방해 등이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6개 사안에는 ‘세미나리뷰 구독거부’, ‘치기협 기공물 납품 거부 압력’이 포함돼 있다.

즉, 공정위나 검찰이나 정부의 권위기관임에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상이한 처분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부실조사’, ‘편파처분’이라는 안팎의 압력을 받으며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보통 처분을 내리면 30일 이내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 ‘왜 안보내냐’고 물어보니 ‘현장조사를 더 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전한 바 있다.

공정위가 (김세영 회장에게) 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조사내용 및 결과가 ‘현장조사가 미흡해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치협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치협에 대한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위기가 크고, 실제 내부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처분 및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치협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불끄기에 다급한 공정위에 기름을 끼얹은 것과 흡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세미나리뷰 구독거부로 명예훼손? ‘무혐의’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디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각 내용에 대해 치협이 어떠한 반론을 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사건처분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를 보면, 유디가 치협 김세영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크게 3가지, 각 사례별로는 6가지다.

첫 번째는 치협이 유디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세미나리뷰에 구독거부 등을 의결한 것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첫째, 세미나리뷰지 외에 9개 상당의 치과전문지가 있고, 구인구직 사이트도 별도로 있어 고소인의 구인업무가 방해받을 일이 없고, 둘째 해당 사안은 김세영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전 집행부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1개 치과전문지의 구독거부를 결의한 것만으로 고소인 측의 구인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치기협 압력으로 업무방해? ‘무혐의’

유디는 두 번째로 치협이 치기협에 압력을 행사에 업무방해를 했다고 고발했다. 치협이 치기협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니 의뢰요청 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자의 발송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치협으로부터 기공물을 유디에 공급하지 말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유디의 저가 기공물 의뢰로 인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한 임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디도 제보에 의해 이러한 내용을 추정하고 고소한 것”이며 “유디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추정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치협 제반 언론홍보도 ‘모두 무죄’

유디는 이번 소송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만 무려 4개 사항을 걸어 ‘닥치고 소송’의 대가다운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11년 8월 18일자 조선·문화·경향·한겨레신문 1면에 ‘유디치과에서 환자 보철물에 발암물질 사용’, ‘베릴륨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부착물과 전단지를 치협 소속 병원에 배포하고, 2011년 9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내일신문·아시아투데이 등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유디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협은 “8월 16일 MBC 피디수첩 방영 이후 모든 치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이에 대한 해명 및 대책을 위해 게재한 것”이라며 “실제 유디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협은 “피디수첩 방영 이후 일정일 정도 경과 후에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협에서 제작한 전단을 소속 개원의 전원에게 다 보냈고, 이는 회원보호를 위해 당연히 협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9월 11일자 일간지 광고에 대해서도 “유디의 현재 시스템이 영리병원과 유사하게 운영해 실정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 유디로 인해 마치 일반 치과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광고돼 기존의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식약청 게시판 및 보도자료 ▲KBS 뉴스기사 ▲식약청 공문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금지 협조 요청’ 공문 등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각 부합한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종훈 대표 성폭행 피소 등 ‘모두 무혐의’

이 밖에도 유디는 치협이 ‘의료법 준수 집중신고,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기간 ‘’유디를 탈퇴하고 내부자료를 들고 투항하라‘ ’투항하면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는 내용을 치의신보 등을 통해 게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협은 “그러한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 내용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나 위계 및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

또한 유디는 2011년 9월 11일경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블로그에 ‘유디 김종훈 대표 미국서 성폭행 피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에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

이에 치협은 “법무법인 씨엘 전산팀에서 게재한 것이고, 이러한 게시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공익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결코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피의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한인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피소당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등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처분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유디는 치협이 2011년 12월 15일경 사무실에서 ‘유디 상술 피해 폭로! 발암물질 사용, 환자당 만원=유디치과, MBC 피디수첩…발암물질 사용 폭로’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 치과병원에 우편으로 보내 각 병원 게시판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유디를 불신하게 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본건 전단지의 내용은 중요 부분이 사실인 점”으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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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치과계가 여유가 있는겨.. 2012-07-14 01:12:46
그나저나.. 법무법인 씨엘은 떼돈을 벌어가는군..

아래 알바들... 2012-07-09 22:11:04
그만좀 고소고발하지? 성과없이 변호사에게 돈만 퍼주고싶냐?

아래 알바들... 2012-07-09 20:47:34
모두 무혐의 떨어지는데

아주 신났네 2012-07-09 17:15:54
오억은 잘 모으고 계신가?
아주 교회에서 건축헌금 독려하듯 열심이던데...

나홀로 2012-07-09 16:39:53
검찰말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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