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전문지 막장소송도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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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전문지 막장소송도 “끝까지 간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7.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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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사과문 발표』 보도에 또 소장…이외 유디 기사에도 민·형사 추가 고발 진행

 

유디치과그룹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본지를 상대로 또 다시 황당한 고소장을 날렸다.

지난 5월 18일 공정위 기사 건으로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치협의 성명 발표를 보도한 5월 24일자 기사『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사과문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우기기에 나선 것이다.

참고로 본지는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 유디의 공업용 유독물질 치아미백제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치협의 성명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유디는 해당 기사로 인해 유디치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디는 이번 건으로 형사 고발을 함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디는 소장을 통해 “과산화수소의 이용 범위 특성상 공업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유디는 ‘시약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본지에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유디는 해당 기사에서 ▲‘불법시술’을 했다 ▲공업용 유독물질을 사용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버린 보건범죄 ▲불법네트워크‧사무장병원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으며, “치협 측의 입장으로 기사를 작성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디는 본지 5월 15일자 기사『유디, 원장 가족도 환자는 돈줄일 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등 잇따른 '묻지마 고소'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디는 최근 치협 김세영 협회장과의 소송에 패소하며 소송 질주에 제동이 걸리자 “소송을 전면 취하했다”는 등 뒷북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당분간 허무맹랑한 소송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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