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그룹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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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 편집국
  • 승인 2012.07.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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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유디치과그룹측이 건치신문의 기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건의 민사소송과 2건의 형사소송을 걸어왔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안이 언론의 존재이유를 훼손시키려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매우 위중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건치신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유디측은 본지의 공정위 관련 기사, 공업용 미백제 관련 기사, 한겨레 21의 인용 기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중 공정위 관련 기사는 유디가 아닌 공정위를 비판하는 기사일뿐더러, 그 사실관계 역시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공업용 미백제 관련 기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성명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였으며, 한겨레 21의 인용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안을 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소송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비판이라는 가장 주요한 언론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디는 건치신문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두렵길래 돈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

건치신문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이는 건치신문의 존재 이유이며, 몇 번의 고소 고발로 꺽이지 않는 강고한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는 유디치과그룹에게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인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충고한다.

2012년 7월 15일

(주)건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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