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청구사 대행청구 “주의 필요”
상태바
사설 보험청구사 대행청구 “주의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1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행청구 의뢰는 현행법상 위반…치협, 치과건보청구사협회에 유감표시 공문 발송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와의 대행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치협은 “최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몇몇 지역에서 불법으로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설 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의 취득 유무를 떠나 사설업체나 개인에게 대행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으로 그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7일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에 불법 대행청구를 양산하는 사례에 대한 유감표시 및 대행청구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키로 결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개원가에서는 이 자격증을 치협에서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부 및 치의신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확실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된다. 때문에 치협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대행청구토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울산·경북, 광주, 대전·충청, 전북, 경남지역에서 17명의 대행청구 작성자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