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유디, 직원들 피 빨아 ‘서민치과’ 행세』 보도에 1억원 손배 소송…본지에만 민‧형사 총 5건 진행 중
본지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무차별적인 고소장을 날리고 있는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이 이제 재갈물리기용 탄압을 넘어 언론말살에 들어갔다.
유디는 본지가 6월 20일자로 보도한 『유디, 직원들 피 빨아 ‘서민치과’ 행세』 기사로 인해 또 다시 유디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 대한 유디의 소송은 민‧형사 건을 포함해 이번이 다섯 번째. 치과계 언론은 물론 건치를 비롯한 진보적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디는 이번 소장에서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게재돼 피해가 크다”면서 “그간 건치신문에 게재된 유디 관련 비판 기사들로 미뤄보아 이번 기사 역시 유디치과라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디는 해당 기사에서 ▲'유디, 직원들 피 빨아' ▲'여자 탈의실의 CCTV' ▲‘상상을 초월한 노동착취’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유디는 소장을 통해 ▲현직 유디 기공사들의 진술확인서 ▲해고 기공사들의 사업소득 영수증 ▲유디기공소의 변동 전 기공수가 ▲기공단가 협상과정 확인서 ▲해고 기공사들의 계약 해지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잇단 패소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소장 날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유디의 행보에 치과계 언론의 분노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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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출입금지라는 언론탄압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