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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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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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 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개방형 연구인프라 확보 등 지정 기준 규정…9일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마련, 8월 1일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 상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 및 신약·신의료기기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정기준으로는 우선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돼 있어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이때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및 대학·기업체 대상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이 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연구실적(SCI 논문 수)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평가절차는 총 2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먼저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을 평가하고 이후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일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한 뒤 고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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