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납 신청 전년대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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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납 신청 전년대비 5배 증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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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선납제 확대시행으로 신청 건수 급증…베이비부머 세대 신청 눈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결과 7월 한달 간 선납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7월 한달간 선납 신청 건수는 총 552건이었으며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5.0건 보다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선납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정년퇴직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는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7월 한달 간 502천개소 중 265천개소(52.7%)가 신청했으며 지원 결정 승인된 244천개소의 492천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2월~6월)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한 후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영세사업장에서 동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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