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무차별 고소 남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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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무차별 고소 남발 '언제까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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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자 "공정위 편파결정…"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본지 상대 손해배상 액수만 총 2억 6천만원

 

본지 기사에 대한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의 고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유디는 지난 6월 19일자로 보도된 『공정위 편파 결정 "의료 '상품'으로 해석』기사에 대해 유디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유디를 불법네트워크치과 등으로 명명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정위의 처분이 편파적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유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디는 지난 6월 19일 건치신문 6월 8일자 『유디 절친? 공정위 처분 ‘황당한 이유’』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2천만1백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지를 상대로 민사 5건, 형사 2건 등 총 7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액수는 2억6천만3백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달 15일 "유디치과그룹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향후 유디의 고소 남발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유디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오는 9일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주최로 유디치과의 무차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전현직 간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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