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의 ‘유’자도 꺼내지마"…소송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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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의 ‘유’자도 꺼내지마"…소송러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8.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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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계 복지부 규탄집회에 관한 보도에도 명예훼손 손배 청구…“우회적인 표현도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 추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의 소송러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유디는 본지가 지난 6월 13일자로 게재한 『치과의사‧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라는 보도에 대해 “유디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오늘(9일) 여덟번째 소장을 보내왔다.

소장의 내용인 즉슨, 본지가 이번 보도와 같은 유디를 비방하는 기사를 악의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해당기사는 치기공계가 ‘노인틀니 기공수가 분리고시’를 위해 복지부 규탄집회를 열었던데 대한 기자수첩으로 ‘치과계에 대한 복지부의 인식 문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유디는 해당 기사에서 “유디가 개정 의료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디는 소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반드시 직접적인 표현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도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을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이번 소송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유디는 이번 소송에서도 본지에 2천만1백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이로써 유디가 본지에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무려 2억 8천만 3백원에 달했다.

한편 유디의 이같은 언론탄압에 결단코 불복할 것을 천명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오늘(9일) 가산동 건치회관에서 간부토론회를 갖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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