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환자 권리·의무' 게시 의무화
상태바
2일부터 '환자 권리·의무' 게시 의무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10 17: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표준게시물 일괄 제작·배포…게시물 크기 및 수단 자율화 등 기준 다소 완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환자의 권리·의무를 액자 형태로 제작·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 역시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최종 개정안은 제작·게시 기준이 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게시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게시물의 크기 및 수단 규정을 삭제해 각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게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액자'로 규정된 기준이 삭제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게시장소 및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권리와 의무' 표준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인쇄·제작해 전국 보건소에 배포했으며, 의원급의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협회에 제공된 표준게시물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제작하면 된다.

이번에 배포된 게시물에는 ① 진료 받을 권리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 보장권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⑥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의무 등 6개 항목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 시행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게시물 배포와 병원급 게시물 제작기간 등을 감안해 한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을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완료가 되면 행정지도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게시되면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환자의 권리·의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식 2012-08-17 04:42:00
7월달에 서류작성할기 위해서 병원에 갔읍니다 내가 스마일재단 서류을 보여주니
처음에는 사진을 찍고 과장님이와다 간호원이 서류을 보여주니 그 자리에서 대학병원에 가라고해라 해다 정말 없느것도 쓰려운되 또 간호사가 일차 병원에 가지마라고해다
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환자 취금도 아니할고 정말 배워다는 사람이 우리집 개보다 못해다 배운 사람들을 환자을 사람을로 보지않고 길가에 한마리 개보다 취급을 봐지못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