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불편 해소된다
상태바
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불편 해소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13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 삭제 등 의료급여제도 미비점 개선한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수급권자들이 매년 의료급여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수급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재민,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분증명서 등 본인임이 확인되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가 신설됐으며,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