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무부서 홈페이지 장애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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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무부서 홈페이지 장애인 외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9.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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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관·사업별 홈페이지 70% 웹 접근성 미인증…‘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정책 주무부서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식약청을 포함한 23개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복지부의 23개 사업별 홈페이지 등 총 46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복지부 관련기관 홈페이지는 57%인 13개 기관,  사업별 홈페이지는 83%인 19곳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간이 지나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 인증이 여전히 낮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조사대상인 대표홈페이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 해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웹 접근성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과 인증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시급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정책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학영 의원은 앞으로 보건복지 관련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 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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