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인센티브·특진비 ‘규제 움직임’
상태바
대형병원 인센티브·특진비 ‘규제 움직임’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09.2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사, 의료급여환자 ‘특진비 경감’ 합의… 보건연합 ‘유사영리행위‘ 자정노력 환영 논평

 

최근 유사영리행위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센티브제, 특히 대형병원들의 ‘특진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 양측은 오늘(21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진이라고 불리던 선택진료는 모든 대형병원에서 주 진료의사(특진의)의 진찰비뿐만 아니라 특진의가 의뢰한 검사, 수술, 처치 등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50~100%의 추가비용을 부과해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급여 1.2종을 합쳐 국민 중 하위 3.1%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받지 않거나 일부를 경감해 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계한 빈곤층이 12%인 것에 견주어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가난한 이들 중 극빈층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학병원들은 극빈층에게도 따로 진료비뿐 아니라 특진비까지 받아왔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1일) ‘대학병원들이 극빈층 환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대형병원들이 더욱 커졌고, 외래진료가 늘어났으며 의료공급체계의 양극화가 가중돼 왔다”면서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이유는 가산점을 통한 성과급제에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극빈층 환자에게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비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면서 “국립대 병원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적정진료에 장애가 되는 선택진료비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게 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는 대선주자들은 극빈층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받는 대형병원 등의 유사영리행위를 규제하는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