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인알선 ‘불가하다’
상태바
보험사 해외환자 유인알선 ‘불가하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09.2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임기 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하는 정부 규탄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일 ‘신성장동력 성과평가보고대회’에서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특히 ▲건강생활서비스업과 원격진료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알선유치행위 ▲영리병원 도입 등 선진화라는 명복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나 26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건강생활서비업에 대해 “건강생활서비스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국민의료비가 가중되고,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격의료제도에 관해서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한다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축소시킬것”이라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고, 거대자본에 의료산업이 종속되면서 의료상업화도 심화될 것이다”라며 규탄했다.

본부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알선유치 행위‘에 대해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유인 알선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한 유인알선 행위를 하면 환자를 두고 병원과 보험사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환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송도 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며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부는 “현재 외국인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설립이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고 있기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공공의료를 축소할 것"이라며 ”의료민형화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