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지원의료비’에 ‘임의비급여’ 청구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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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지원의료비’에 ‘임의비급여’ 청구 병원 적발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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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의료기관 중 88개소에서 임의비급여로 신청…‘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철저한 관리 필요

 

허리통증으로 성남시 소재 척추전문병원을 방문한 최OO 씨(남/86세)는 제1요추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수술(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받았다.

병원비 총액은 2,311,786원이었고 이중 비급여가 2,307,456원이 나왔지만 비급여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긴급지원의료비를 신청해 1,973,58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결과 압박률 30% 미만인 압박골절에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하는 것은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1,964,676원을 병원으로부터 환급 받았다.(보장기관 1,680,398원/환자 284,278원)

최근 응급지원의료비를 보조 받은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불결정 총액은 2,134만5천원으로 환불액률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 원 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 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익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지원의료비에도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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