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곪디 곪다 ‘터지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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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곪디 곪다 ‘터지기 임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0.22 11:5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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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소아·구강외과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호소·헌법소원 돌입 수순…‘무조건 반대’ 건치 비판도

 

“선장이 갈피를 못잡으니, 눌려왔던 선원들의 불만이 폭발해 반목이 심해지고, 결국 배가 난파 직전에 처하게 됐다.”

소수정예·전문과목 표방 금지·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출항한 치과의사전문의제 號가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라는 암초를 만나 자중지란에 휩싸이게 됐다.

소수정예가 물건너가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경과조치 시행 ▲일반치과전문의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도 자체 TF팀을 꾸려 ‘전속지도전문의에 한해 경과조치 시행’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전문의제를 둘러싸고 이렇듯 치협과 복지부가 ‘교수들에 한해 경과조치 허용’ 등 애초 범치과계 합의를 거스르는 논의를 진행하자, 그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만을 억눌렀던 임의수련자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합리·부당한 피해로부터 구제해줘야”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와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가칭)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재천) 3개 단체들은 지난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과, 구강외과, 소아치과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쵹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3개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3개 단체는 호소문에서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1998년 기존 전공의 수련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3개 단체는 “치협은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8% 소수정예,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하자고 결의했다”면서 “그러나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매년 졸업생의 38% 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전제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

3개 단체는 “이대로 2014년을 맞이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전문가’로 인식해왔던 환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전문가인 양 환자를 속여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들과 쌓아온 우리들의 신뢰와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3개 단체는 “현행 제도는 전공의 과정을 방금 마친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면서 “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더 많은 임상경험과 지식을 쌓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선배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3개 단체는 “현 상황에서 최선은 치협이 교정과와 구강외과, 소아치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우리들의 부당한 피해를 이해하고 헌소가 요구했던 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호소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헌법소원 가면 ‘100% 승소’

한편, ‘교정전문’을 표방하고 전문적인 교정진료만 하고 있는 개원 치과의사는 500여 명, ‘구강외과’는 50여 명, 소아치과는 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 1일부터 1차 기관에서는 전문의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대신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하는데, 이들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도 아닌데, 전문과목을 표방한다”고 고발을 당하는 등 전문과목 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교정과동문연합회 차경석 회장이 추후 대응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기존 임의수련자들도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속지도전문의 시한이 2013년 12월 말로 끝남에 따라 교수들에 한해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호소문 발표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보인다.

교정과 동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임의수련자)는 기회조차 없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을 치과계 전체에 호소하고 구제를 부탁드리는 것 뿐”이라며 “우리도 치과계의 일원으로,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치과계 전체의 합의에 의해 순리적으로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 단체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며 (경과조치 시행 등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소수정예, 표방금지 등 합의의 전제조건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득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교정과 동문연합회 회장인 서울대교정과동문회 차경석 회장은 “호소를 넘어 전격적인 액션에 나가게 될 시점은 복지부의 최종 발표가 난 이후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우리의 호소를 최종 결론에 반영하지 않을 시 헌법소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소 승소 여부와 관련 그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라는 시한은 지났지만, 당시 경과조치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100%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3개 단체 호소문 전문이다.


호소문
 
친애하는 동료, 선후배 치과의사 여러분,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집행부 분들께 저희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가칭)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는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새로운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최종적인 피해구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1998년 기존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피해의 구제를 받지못하였습니다.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의자격과 전문과목을 표방금지시키고 8%라는 소수의 치과의사에게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기존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말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현재의 졸업생들은 38%정도가 전문의 자격을 매년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조건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2014년을 맞이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를 ‘전문가’로 인식해왔던 저희의 환자들은 저희가 마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전문가인 양 환자를 속여온’ 의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환자, 보호자들과 쌓아온 신뢰와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애초에 전문의 제도는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현행 제도는 전공의 과정을 방금 마친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더 많은 임상경험과 지식을 쌓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선배 치과의사는 전문의라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상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의 부당한 피해를 이해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했던 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는 그동안 꾸준히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시정을 부탁드려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정과와 구강외과, 소아치과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저희들은 앞으로 입게 될 불합리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구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의 호소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치과계의 문제 해결에 저희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20일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회장 차경석)
대한 악안면성형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회장 이용찬)
(가칭)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회장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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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자 2012-10-24 20:02:36
말이 안된다... 외과 나온 사람 한테 교정치료 받았다.. 나는 당연 교정과 나온 줄 알았다. 실력도 없고 거짓말로 진료를 해서 어린아이를 완전 망가뜨려 놓았다... 재앙이다..
가정이 완전 파탄났다. 완전 심각하게 해 놓고 그러나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가짜 논문들을 써서 법적 처벌도 받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실력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허증은 살인면허다.

서재성 2012-10-24 15:32:14
반드시 천벌 받아야 한다... 나쁜 의사들은...

서재성 2012-10-24 15:23:55
치대만 다니면 아무나 교정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 잡아 먹고 있는게 현실이잖아.. 반드시 천벌 받을 것이다..

서재성 2012-10-24 15:23:30
치대만 다니면 아무나 교정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 잡아 먹고 있는게 현실이잖아.. 반드시 천벌 받을 것이다..

구본준 2012-10-23 13:43:50
시험칠 자격조차 주지않는 것은 더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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