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닥터헬기로 보호자는 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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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닥터헬기로 보호자는 배로 이동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10.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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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보호자 미동석 따른 문제점 지적…보호자 동석지침 유연하게 적용 필요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에 보호자 탑승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첫 운항이 시작된 이래 1년 간 닥터헬기가 출동해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340건 이다. 하지만 이 중 보호자 탑승건수는 7건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는 지침에 의해 보호자의 헬기 동승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14세 미만 환자만 법정 대리인 1인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아 기장, 부기장,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빼고는 2인 밖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닥터헬기로 이송된 환자 중 55%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며 “도서벽지에 사는 환자는 헬기로 이동을 하고 보호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순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방헬기의 경우 현재 보호자 탑승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외국의 닥터헬기도 보호자 탑승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도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며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나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탑승을 허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의료진이나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탑승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보호자 동석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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