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언론탄압 입증 ‘첫 소송부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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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언론탄압 입증 ‘첫 소송부터 패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10.24 1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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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기사 명예훼손 소송 “이유 없다” 기각…형사 소송도 ‘무혐의’ 검찰 송치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건치신문에 9건의 민사소송 등 11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협박성 언론탄압이라는 것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다.

경찰이 2건의 형사소송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사법부도 1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유디가 건치신문 5월 24일자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를 제목으로 한 기사에 명예훼손으로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경찰청이 5월 24일 “모 치과네트워크가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불법 미백제를 사용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치협이 관련 논평을 낸 것을 인용 보도한 것이다.

유디는 아무리 인용이라지만 허위사실을 자신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명예가 췌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29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소송내용을 수정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되는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라는 표현만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부는 유디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유디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유디가 건치신문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총 9건으로 나머지 8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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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2012-10-25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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