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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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처벌 근거’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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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 변경·휴업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삭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먼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 합리화’의 경우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토록 했으며,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했는데,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했는데,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또한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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