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국회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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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국회서도 충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01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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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설립·내국인 진료 철회돼야”…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의 전면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국회에서도 뭇매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며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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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2012-11-10 11:17:26
김용익 의원의 마음이 전정성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경우 반대를 하게되면 곧 그기에 대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재벌들의 로비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슬거머니 취소하거나 아니면 투표에서 부결되도록 해버린다. 이 때문에 반대하여 생색은 내고, 뒤로는 XX먹는 경우가 과거에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XX먹기위해 고의 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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