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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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6배 급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12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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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인터넷 등 심의대상 매체 확대 이후…치협, 요원 확충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이강운 법제이사
치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지난 8월 5일부터 인터넷신문 등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 이하 위원회)에 신청되는 심의 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매체 확대 전 월 평균 45건이던 것이, 매체 확대 이후에는 월 평균 약 250~300건 수준으로 대략 5~6배 급증했다.

참고로 지난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교육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방송·TV·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포함된 바 있다.

신청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103차 회의에서 52건의 의료광 사전심의를 진행했고, 7월 11일 104차 회의에서는 65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매체 확대 직후인 8월 8일 106차 회의에서는 155건으로 순간 3배나 급증했다.

매체 확대 이후에도 9월에는 263건, 10월에는 356건으로 갈수록 심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사전심의 신청건수가 대폭 확대돼 (대략 1달에 1번꼴로 열던) 위원회도 2주에 한번 개최하고 있다”면서 “사전심의 업무 증가로 추가 인력 충원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전심의 대상매체의 급증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사례 ▲사전심의 받는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협은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사전심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위원회 재정이 기존에는 건수가 작아 적자였다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더 여유가 생기면 사후관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지부와의 긴밀한 연계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뿐 아니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임플란트 표준약관 ▲의료분쟁조정 ▲1인1개소 강화법안 시행 후속조치 등 법제 현안을 기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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