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치과, 6개월간 보수교육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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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치과, 6개월간 보수교육업무 못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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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씨앤아이 행사에 명의대여·치협 ‘6개월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15일내 결과 통보 미준수 경북 치전원도

 

A치과병원이 ㈜거인씨앤아이(대표 전병호 이하 거인)가 운영한 학술행사를 마치 자신이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던 사실이 발각돼 구설수에 올랐다.

문제의 행사는 지난 10월 14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임플란트 솔루션-마스터 코스’를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부터 보수교육점수 2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치협에 따르면, 당시 학술교육은 비보수교육기관인 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일부 전문지에 실린 참가자 모집 광고에도 참가문의를 A치과병원이 아닌 거인 측에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A치과병원에 대해 보수교육 기관 규정 위반으로 ‘제12조 벌칙’ 항에 의거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치협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6개월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북 치전원은 지난 3월 28일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피대의치 적용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 2점의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146명의 회원이 해당 교육을 받았으나, 결과를 치협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보수교육 기관의 점수 신청 및 보수교육 승인을 받은 A치과병원이 아닌, 비보수교육기관인 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렇듯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하는 편법사례를 추가로 조사 중이고, 확인되는 대로 벌칙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A치과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치과병원 B원장은 "해당 코스는 보수교육 점수와는 무관하게 10년이 넘게 진행돼 왔던 것"이라며 "이번 코스도 치협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해왔고, 조금도 어긋난 부분이 없었다. 만약 문제된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공지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또한 B원장은 "보수교육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A치과병원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나의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며 "마치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명예 훼복을 위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추후 주요 일정을 확정지었는데, 6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013년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또한 2013년 1월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이날 이사회에서 최남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제49회 ISO/TC 106총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직위원장에 우종윤 부회장을, 부위원장에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와 연세 치대 김경남 교수를 선임했다. 조직위는 ▲자문위원회(위원장 안미호) ▲총무위원회(위원장 오승한)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백일) ▲진행위원회(위원장 안진수) ▲재무위원회(위원장 김광만)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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