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예비치의 ‘안정적 개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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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예비치의 ‘안정적 개원’ 지원사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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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개 치대 4년생 특별교육·예비개원의를 위한 자료집 발간 등 ‘소통 강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새로 개원가로 진입할 예비치과의사들이 불법네트워크치과나 사무장치과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서치는 최근 ‘예비 개원의를 위한 참고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국가시험을 앞둔 서울지역 3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서는 등 예비개원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집’에는 서치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개원하기 전 유의사항 ▲개원준비 과정 및 전반적인 세무상식 ▲치과의료분쟁 예방 10대 수칙 ▲진료챠트기록 관련 위험관리 원칙 ▲폐아말감·폐금 처리 방법 ▲임플란트 및 치과치료 동의서 등 개원 시 꼭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료집에는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 법령 ▲의료광고 시 유의사항 ▲회원 보수교육 제규정 안내 ▲면허재신고 안내 등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과 사무장병원 관련 별도의 란을 마련,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의 ▲개요 ▲현황 ▲문제점 ▲피해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치는 지난 10일 오후 7시 경희 치전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으며, 서울대와 연세대도 특별교육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특별교육에서는 먼저 정철민 회장이 서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치과의사 윤리를 설명했으며, 김용식 총무이사가 ‘개원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김덕 학술이사가 ‘보수교육 및 면허재신고제 관련 사항’을, 심동욱 법제이사가 ‘의료광고 등 개원시 필요한 의료관계 법령’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철민 회장은 “30년 전 내가 개원할 당시만 해도 진료만 하면 됐다. 광고? 경영? 그런 것은 신경도 안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절이 아니다”면서 “사무장치과의 유혹에 빠진다던지, 잘 몰라서 황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만큼 사회 진출 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선후배들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서치도 성심껏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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