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전문의제 운명 1월 임총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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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 운명 1월 임총서 끝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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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의수련자 해당과목, 비수련자 신설과목 경과조치’ 다수개방안 치협에 전달…27일 공청회서 의견수렴 후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 상정

 

국민들의 치과진료 수요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양질의 1차진료의와 전문의간 적정한 인력수급 계획,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을 전제로 한 ‘소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운명이 1월 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 ▲동네치과 활성화 ▲적정한 치과의료인력 수급 등 치과계 백년지대계를 위한 비전을 외면한 채,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다수개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본지의 지난 11월 12일자 보도처럼 “임의수련자는 해당과목, 비수련자는 (가칭)통합치과전문의를 신설해 경과조치를 시행,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남섭 운영위원장
이에 치협은 지난 13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열어 복지부의 다수개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치과계 채택 로드맵을 공유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전달한 다수개방안을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만을 거쳐 속전속결로 범치과계 합의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운영위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오는 27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월 말경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단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돼야 총회 상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다수개방안 표결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의할 것으로 보이며, 총회 공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26일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소수전문의제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 에서부터 다수개방안이 왜 문제인가 여부를 떠나 치협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운영위에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는 “전문과목이 신설되려면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돼야 하는데, 1년만에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1개 대학 중 AGD를 안하는 대학이 더 많은데, 시기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과목 신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는데,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전문과목 신설의 경우 교육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부터 논의한 이후 경과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비수련자에게 전문의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이사는 “과목을 신설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의 과정으로 키울 것인지 논의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AGD 과정과 똑같은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또한 교육과정을 만드려면 타 과목 진료를 뺏어 와야 하는데, 힘들 것이다. 교육과정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과정을 나머지 10개 과목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매우 힘들다. 치주과는 스케일링도 안내놓고, 보철과는 크라운도 안내놓을 것”이라며 “뭔가 타 과목에서 내놓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내놓을 것이다. 신설과목 만든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고 피력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허민석 교수도 “현실적으로 11번째 과를 신설하면, 교육해야 될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신설과목을 어느 교수가 맡겠는가? 자기과 포기하고 갈 교수가 있을까”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각 과별로 교수 TO가 결정돼 있는데, 늘릴 수가 없다. 만들자고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류재준 교수는 “신설이 되면 최대한 많은 졸업생을 수련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전공의 선발할 때 N-X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등 무작정 많이 뽑을 수 없다”면서 “수련기관이 부족하면 그냥 아무데나 보내서 수련시킬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가 많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전문의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다수개방안이 범치과계 합의안으로 채택될 경우 구체적인 세부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김철환 학술이사를 간사로 이강운 법제이사, 학장협 허민석 위원, 병치협 및 공직 윤규호 위원, 지부 김덕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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