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명예훼손 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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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명예훼손 또 '혐의 없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0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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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8일 불기소이유 통지…신 학장 항고

▲ 치위협 문경숙 회장
단국 치대 신승철 학장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과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치위협에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는 내용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지서에서는 "고소인이 비록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케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유사한 말이나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또한 "이러한 행위나 말로 인해 피의자들 및 기타 참고인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피의자 등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통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단국대 총장, 여성부 등의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과 민원 회신 내용이 참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승철 학장은 고등검찰청에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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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2005-04-02 01:19:20
제 사진 갖다 쓰실때는 꼭 말좀 해주세요...깜짝놀랬넹.... 문회장님 사진 제꺼라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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