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대여·사무장 등 색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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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대여·사무장 등 색출 나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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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건보·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3년 새해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무장병원 등 1인1개소 원칙 위반 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103년 기획현지조사 실시 선정항목을 공고,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급여의 경우 ▲장기입원 청구기관 ▲단순 전문 재활치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의 경우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소위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와 관련 2012년 12월 현재 개설·운영 중인 요양기관 중 2010년부터 동일 대표자가 3회 이상 개설한 경우는 전체의 1.7%인 1,277명이며,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개설기관 동일대표자 개설횟수 현황(단위:명)
수시 개·폐업 기관 등 사무장 기관 의심기관에 대해 2005년, 2010년에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당 확인기관은 59.7%인 77개 기관, 비 의료인 개설 확인기관은 15.5%인 20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수시 개·폐업 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단위:기관, %)
복지부 관계자는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 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및 올바른 청구 풍토 조성,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 청구 방지로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면허대여 등 무자격자 진료 행위 및 비의료인 개설기관 근절, 수시 개·폐업 기관의 진료행태 파악 후 제도개선과제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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