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3대 원칙 살리기 “대안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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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3대 원칙 살리기 “대안은 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1.24 21: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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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정책간담회서 전문의 소수정예 고수 방안 등 의견 개진…치협, ‘부결 시 77조3항 강화’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치)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문의제도에 관한 대안들이 쏟아져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치 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8시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DB센터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치과계의 뜨거운감자인 ‘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23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간담회
경치의 경우 이번 간담회에 앞선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일각에서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며 다른 대안을 요구하자, 그 주문에 응한 것이다.

특히 전문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는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이날 의견 발표에서 3대 원칙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8% 소수정예가 깨졌다”는 핵심 화두에 대해서는 “15%든 30%든 ‘소수’라는 기조가 중요하며 앞으로 수련병원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의 시험 난의도 조정은 물론 전문의 자격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수련기관의 모자라는 인력은 AGD를 활용해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수련의가 헌법소원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개원의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 상 법이 재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걸린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됐다”며 “1998년 위헌판결 역시 치과전문의 법령 하에 정해진 전문의 시험 법령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지 예전에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현재까지는 임의수련자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이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이사는 “복지부가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면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전성원 이사는 “신설하겠다는 신규과목의 이수 시간이 200~300시간 내외로 논의되고 있는데 3년을 잡아도 매달 8시간씩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비용과 시간 대비 교육의 질적 확보와 전 과목을 전문진료하는 ‘신규 전문과목’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수 회원들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77조3항의 존폐 여부에 대한 질의도 줄을 이었다.

이에 치협 최남섭 부회장은 “77조3항을 당장 없애지 않고 개선을 하되 당분간은 조항을 유지해 개원의들의 피해를 줄이고 의료시장 질서의 파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다”면서 “나아가 만약 임총에서 이번 안이 부결된다면 77조3항을 더욱 강화토록 할 방침이며, 대의원들이 원한다면 전문의제 논의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치협 최남섭 부회장, 경기 김기달 정책위원장,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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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2013-01-28 11:16:14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 교육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료만 잘하면 치과의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면 전속지도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인데, 특례 대상자가 그런 특례를 안받겠다면 그래도 문제가 풀리는가? 아무런 근거 없이 더 이상 개원의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김성곤 2013-01-28 11:12:09
전성원 이사 이야기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이야기이다. 틀린 이야기만 언급하면 15%든 30%든 소수라는 이야기라면 현재 수련받고있거나 앞으로 수련받을 소수만 보호하고 과거 수련받은 소수는 버려야 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된다. 전문의 수는 35%로 수렴하고 있고 이는 시기 상 문제일뿐이다. 처음부터 30% 전문의를 수용할 것이었으면 과거 수련받은 사람들이 왜 포기하여야했는가? 8%만 한다고 했기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PPP 2013-01-24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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