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조3항 위헌’ 복지부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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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위헌’ 복지부 입장 변함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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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총]③ 임종규 국장 제안설명 질의응답

 

3시10분.임종규 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먼저 전북 곽약훈 대의원은 ▲전문의의 본래 역할 ▲통합전문의 도입 시 교육기간 연장 문제점을 멀었다.

임 국장은 “치과는 의과와 다르게 진료의 난이도, 영역에 있어 1차와 2차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치과는 다르다”고 답했고, 교육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할 수 있는 교육과목은 미리 만들어놓자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 김성수 대의원
이에 광주 김낙현 대의원은 “메디칼은 눈 아픈 환자가 이비인후과에 안가지만 치과는 다르다고 말했는데, 치과는 왜 진료 구분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발치 환자가 교정과나 보존과에 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산 김정수 대의원은 ▲77조3항 위헌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임 국장은 “국회 논의당시 복지부는 반대했고, 속기록에도 다 명시돼 있다. 과거에는 반대했는데, 나중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답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은 치협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총회다. 그런데 왜 77조3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김명수 의장은 “77조3항도 포함돼 있다”며 묵살했다.

또 한 대의원은 “통합치과전문과를 임틀란트전문과로 변경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은 “치협이 요청하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타 전문의와 형평성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전남 이해송 대의원은 “치과계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태근 대의원
울산 박태근 대의원은 “이번 안건 상정은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기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바른 전문의제도를 위해서는 77조3항은 필수불가결하다.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의제도 본질을 위해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77조3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복지부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은 “법적 판단은 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 복지부의 의지가 어떠느냐가 중요하지만, 최종 결론은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은 복지부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태근 대의원은 “전문의와 일반의의 수가는 달라야 한다. 전문의가 진료했을 때 차등화된 수가를 할 정책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은 “수가문제는 전문의제도가 교통정리가 된 이후에 논하는 게 맞지, 지금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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