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기준, 국제 수준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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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기준, 국제 수준으로 격상된다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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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시험 전 서면동의 및 연구기관위원회 심의 등 해외 수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적용

 

연구대상자의 보호기준이 국제수준으로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오늘(1일)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의 생명윤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미국, EU 등 해외에서 70년대부터 시행해 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시행이나 논문 발표 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을 한층 강화, 연구 전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부설연구소, 의료기관 등 연구기관에는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이 의무화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소,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용기관위원회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통해 복지부는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인증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연구비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기관위원회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줄기세포, 유전체 등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가 과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연구 현장에서 생명윤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 구축한 기관위원회 포털사이트(http://IRB.or.kr)에 법령해설서, 각종 표준운영지침(SOP)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위원회 등록, 위원 교육, 공용기관위원회 이용,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가 One-Stop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관위원회를 설치·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 R&D 및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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