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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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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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보건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차원서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범위를 확대, 공공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게 주요 골자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기능 중심의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은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계기”라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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